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환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권고 사항과 예상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진료권을 존중하며,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가집니다.
"마이병원 안과의원은 환자 중심의 진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